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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2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7. 2.경부터 1997. 10. 18.까지 피고에게 266,35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6. 7. 3.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06. 10. 12. 2006가합8395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26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6. 11. 2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다시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