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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9고단6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집게차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집게차를 이용하여 고철선별 작업을 함에 있어 집게차와 그 부속품, 작업도구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위 D 작업장에서 집게차를 이용하여 고철선별 작업을 한 다음 작업에 사용한 대형 자석(무게: 380kg, 크기: 가로, 세로 80cm × 80cm)을 2.8m 높이의 임시 가벽 상부에 올려놓은 채 이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2018. 4. 27. 16: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대형 자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임시 가벽이 무너지면서 그 앞에 4단으로 적재된 폐지 톤백(개당 약 150kg)을 스티로폼 이물질 제거 및 용융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톤백에 깔려 같은 날 16:52경 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피고인 B

가. 근로자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티로폼 이물질 제거 및 용융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거나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대형 자석이 임시 가벽 상부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방치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