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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나46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6. 29. 원고의 남편이었던 C으로부터 “피고가 5,0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되, 대여금액 상환시기는 피고가 1~2개월 전에 통보하고, 원고가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받으면서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는 현장에 없었고, C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근거로 C과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861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5. 29. “C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2. 7. 2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12. 8. 7.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약식기소되어 2014. 10. 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13427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이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