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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나2018832

국가배상청구권 및 특별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탄원인들의 불법행위 피고 탄원인들은, 원고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 대표에서 해임하려는 과정 및 N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하려는 과정 등에서 명예훼손, 신용훼손, 자격모용의 위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의무 없는 일을 당하게 한 강요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고의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ㆍ제출하였는바, 피고 탄원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무고죄 또는 무고방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구성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탄원인들은, N 등의 수시감사동의서, 감사보고서가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있고, 원고에 대한 해임동의서가 허위사실을 기초로 수집되었으며, 원고가 청소간식비 불법집행으로 해임되거나 112에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N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등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ㆍ제출하였는데, 피고 탄원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진실한 내용을 보고한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명예훼손죄, 문서손괴죄 등으로 의무 없는 형사처분을 받게 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원고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원고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 탄원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까지 선고받았다.

따라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