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8나5693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2017. 3월경부터 2017. 9월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라는 상호의 마사지샵(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서 매일 12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개월분의 임금 1,890만 원[90,000원(최저시급 7,500만 원×12)×210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4 내지 9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17호증(가지번호는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 운영의 가게 일을 도와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첫째, 원고와 피고는 연인 관계였다.

둘째, 이러한 연인 관계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게의 개업자금을 빌려주었으며 가게에 자주 찾아가서 피고의 가게 운영을 도와주었다.

셋째, 피고는 가게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원고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이나 자동차보험료 등을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다.

넷째, 원고는 위 기간에 E조합 융자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면서 대출상담사로서 대출 모집업에 종사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