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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0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2000.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2003.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4.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5. 10. 25.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7.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8.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12.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2069』

1. 피고인은 2012. 3. 1.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주방 옆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 및 현대카드 1점, 농협 체크카드 1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4. 22: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업소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H이 옆 자리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개, 체크카드 2개, 시가 불상의 루이비통 장지갑 1점, 통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갈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41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2. 8. 20:30경 경기 하남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카운터 아래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자동차 열쇠, 집열쇠 등이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0. 19: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