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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22 2017나217 (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 추가공사를 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조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미시공한 부분 공사대금 을 제7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감정인 B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미시공한 부분이 존재하고, 그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은 69,910,045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공사대금 69,910,045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① 제1심 감정인 B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미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감정하였다. 항목 금액(원) 비고 엘리베이터 입구 통로공사 8,967,906 복수의견(확인불가) *준공 후 리모델링됨 계단실 금속공사 15,507,970 장애인 화장실 7,584,709 1층 유리공사 5,569,702 복수의견(확인불가 *준공 후 리모델링됨 비상탈출로 마감공사 10,333,158 옥상 단열재공사 4,240,470 주차타워 흡음재공사 10,982,261 5~6층 방습파레트공사 4,100,201 남측 외부 화강석공사 2,623,668 합계 69,910,045 부가세 포함 ②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 G은 위 표 , 번 항목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미시공한 부분인 점을 확인하고 있다.

③ 제1심 증인 E는 “원고는 엘리베이터 입구 통로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 또한, 1층 유리공사의 경우 설계도서와 다르게 5mm 유리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공을 받기 위하여 위 5mm 유리를 철거하고, 설계도서대로 24mm 유리로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시공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증인의 지위나 증언 내용에 비추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