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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고합5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4년 2월 말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E’라는 아이디로 트위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여, 13세)에게 마치 자신이 20대 여대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화를 나누자고 접근한 다음, 네이버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SM(성적 대상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새디즘과 고통을 당하며 쾌감을 느끼는 마조히즘의 준말)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서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얼굴이 나오게 상체를 노출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상대방이 여대생인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반신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와 네이버 ‘G’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집 주소, 전화번호, 학교명 등 개인정보를 주지 않을 경우 전송받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말경부터 같은 해 3월경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사진과 개인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다시 피해자에게 “하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학교 홈페이지에 상반신 노출사진을 게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하반신 나체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E’라는 아이디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