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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42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I, J, K는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표 피해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I는 농산물 유통업을 빙자하여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사업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설립한 O(변경 후 상호 : P조합법인, 이하 ‘O’라 한다)의 대표로서 투자금 관리 및 배당금과 수당 지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 J은 O의 이사 겸 투자자 대표로서 사업설명회 및 영업을 총괄하였으며, 피고 K는 O의 이사 및 그룹장으로서 사업설명회 및 하위 그룹의 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 I, J, K는 원고 A, B, C, D, F, G, H 및 Q, R을 상대로 ‘O는 온라인 게임머니 사업을 통하여 컴퓨터 한 대당 매일 30,000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로 사업자금을 투자할 경우 6개월 동안 매일 확정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기간 만료시 80%의 금액을 지급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원고 A, B, C, D, F, G, H 및 Q, R은 피고 I, J, K의 권유에 따라 별지 표 투자액란 기재 돈을 투자하였고, 그 중 별지 표 회수금액란 기재 돈을 회수하였다. 라.

그런데, O는 인터넷 게임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온라인 게임머니를 적립하여 인터넷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환전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적립하더라도 컴퓨터 한 대당 매일 30,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없고, O는 게임머니 판매 외 수익창출 수단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과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 I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 I는 원고들을 비롯한 293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피고 J, K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