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인천 옹진군 C 대 421㎡(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지상의 벽돌구조 슬레이트집 단층 단독주택 40㎡(원래 지번은 ‘D’이었으나, 2010. 2. 25. ‘C’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C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 1950.경 E 앞으로 소유자등록이 마쳐졌고, 2008. 4. 11. F 앞으로 소유자명의변경등록이 마쳐졌으며, 부동산등기부상 2008. 4. 11.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C 건물에 관하여 2012. 2. 13. 원고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현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는,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10㎡[이하 ‘이 사건 (ㄴ) 부분 210㎡’라 한다] 지상에 원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현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C 토지는 1993. 10. 27.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3. 2. 20. H 앞으로 1994. 10.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3. 4. 19. I 앞으로 2013.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임야는 1988. 9. 1. J 앞으로 1988. 8. 3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5. 10. 14. 피고 앞으로 1995. 7.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중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