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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고정19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 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카지노에서, 피고인과 같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C에게 ‘ 비트 코인 환전사업을 하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금전적인 도움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C로부터 2019. 11. 15. 경 C( 영문명 D)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넘겨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위 계좌를 이용해 입출금 하는 등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사항)

1. 내사보고( 계좌 명의자 F 입금 영수증 제출)

1. 내사보고 (C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 받은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