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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9.말경 인천 옹진군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언니에게 10,000,000원을 갚아야 하는데 11월에 곗돈을 타니까 돈을 빌려 주면 타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수금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08. 6.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일할 아가씨를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석 달만 쓰고 갚을테니 4,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수금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 2009. 4. 6.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일할 아가씨를 구하는데 선불금이 필요하니 10,000,000원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된 일명 ‘G’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G로부터 빌린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주면 틀림없이 차용금 채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수금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