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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141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6,474,799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