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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4 2017고단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투자 하면 주식투자자금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나눠 주고 원금은 며칠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회수하여 반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주식투자자금으로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해 주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투자자금 명목으로 2016. 5. 9. 20,000,000 원 및 30,000,000원, 18,000,000원, 2016. 5. 10. 30,000,000 원 및 4,000,000원, 2016. 5. 17. 20,000,000원 등 합계 122,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9.부터 2016. 7.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4,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가. 벤츠 승용차 반환거부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해자가 그 무렵 매수한 시가 85,000,000원 상당의 D 벤츠 CLS250 승용차의 사용을 허락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당장은 돌려줄 수 없다.

”라고 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휴대 전화기 반환거부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2016. 8. 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를 잠시 사용하고 주겠다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7. 경 피해 자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