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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1 2019가단2012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