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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5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00: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번지내에서 10m 가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날 01:00경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속 장소에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빛이 붉고 술냄새를 풍기고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8경, 01:23경, 01:29경, 01:33경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처벌을 받겠다. 왜 측정을 해야 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거부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을 먹고 운전한 후 음주측정 거부를 한 점 및 그 밖에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