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3나2228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에 대하여 14,463,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9가소46447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1. 6. 7.경 E과 피고들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소175842)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12. 3. 23.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나.

원고는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였는데 2011. 9. 27. 그에 대한 대물변제로 F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등을 양수받았다.

다. 한편 I은 2008. 3. 27. 위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E은 2008. 4. 27. I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고 피고 D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대출채무 외의 지급채무 및 이행채무나 주식양도일 전의 원인에 의한 주식양도일 이후의 채무 또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시 납부 이행 해결한다.

6.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내야 할 제세공과금이 전혀 없고 최근 5년간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산 사실이 없으며 외상 미지급금,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하고, 양도 후라도 자재대금, 공사대금, 임직원 급료 및 퇴직금, 기타의 부외부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시 해결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위 각서에 의하면 피고 D은 위 회사 인수 당시 미지급된 물품대금채무가 있을 시 E과 연대하여 이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 D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