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3호 위반죄의 성립, 고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 자동차 리스계약의 승계, 정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위반죄에서 ‘ 정황을 알면서’ 의 해석 및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 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위반죄에서 ‘ 청탁 또는 알선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