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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8 2014가합28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49,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거래 관계 (1)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2. 5.경 경기도 이천시 E 답 1,700㎡(이하 ‘E 토지‘라고 한다), F 답 670㎡(이하 ’F 토지‘라고 한다)를 G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6.까지 수시로 돈을 차용하였는데, 위 대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을 부탁하면 피고가 직접 내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원고 명의 및 원고가 지시하는 H 등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2) 원고는 2012. 7. 23. 피고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5.까지 수시로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해왔다.

나. I의 대여금 (1) 피고는 2012. 8.경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대출을 요구하였고, I은 피고를 믿고 원고에게 2012. 8. 6. 10,000,000원, 2012. 8. 8. 15,000,000원, 2012. 8. 22. 175,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이자 연 60%(월 10,000,000원)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위 이자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I에게 각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I에게 지급한 위 대여금의 이자는 합계 120,000,000원이다.

(2) 그 후 원고는 2013. 8. 7. 피고 및 I과, 2013. 8. 8. 이후부터는 I이 원고에 대한 위 2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자로서 원고로부터 이자를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는 더 이상 위 대여관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다. 경기도 화성시 J 토지 관련 D은 2013. 6. 20. K, L 공유의 경기도 화성시 M 임야 8,628㎡(이하 ‘M 토지’라고 한다)를 미등기로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2013. 9. 2. 경기도 화성시 N 임야 3,306㎡(이하 ‘N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N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