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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23 2013가합2042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선박구성부분품, 선박부품, 컴퓨터회로 및 통신장치 등의 제조ㆍ도소매업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아르헨티나인인 C가 운영하는 아르헨티나 법인인 D 주식회사(D), E 주식회사(E)에게 2007. 9. 6.경부터 2009. 12. 30.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438,527달러 상당의 선박구성부분품, 선박부품 등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의 남편 B이 아르헨티나에서 운영하던 아르헨티나 법인인 F 주식회사(F)에게도 2006. 9. 28. 합계 202,721달러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 B은 2007.경 위 회사를 C에게 양도하였다. 4) 원고는 C와 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던 중 2011. 12. 12. C와 B을 같이 만나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 방안에 관해 협의한 결과, C는 원고에게 2012. 3.말까지 미화 10만 달러, 2012. 4.말까지 미화 5만 달러, 2012. 5.말까지 미화 10만 달러, 2012. 6.말까지 미화 5만 달러, 2012. 7.말까지 미화 5만 달러, 2012. 8.말까지 미화 55,000달러를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당시 B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보증하였다.

5) C가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변제를 일체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3258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9. ‘B은 원고에게 미화 405,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 피고는 2004. 12. 1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595,800,000원에 매수하고, 200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