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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0024

상속재산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97. 3. 11.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E, F, G, H는 C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1978. 3. 17. 청주시 서원구 I 전 2,244㎡(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J으로부터 1978.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08. 3. 17. K에게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2008.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의 상속인들인 원고, 피고, D, E, F, G, H는 2003. 3. 14.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7. 3. 11.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2.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2. 1. 2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이 사건 I 토지는 C이 자신의 소유인 충북 청원군 L를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매수한 토지로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C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8. 3.경 K에게 이 사건 I 토지를 2억 9,0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9,000만 원 중 원고의 상속분인 7분의 1에 해당하는 4,14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과연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I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