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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8 2016고단34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5. 15:0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유소에서 개를 사육하면서, 그 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개에 물리지 않도록 경고문이나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거나 개가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스나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곳을 지나던 주유소 손님인 피해자 D(58 세) 이 개에 물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딴지의 봉와 직 염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6조 제 1 항, 제 2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