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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22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유리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의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 29. 2,000만 원, 2008. 3. 1. 250만 원, 2008. 7. 10. 400만 원, 2008. 7. 18. 190만 원, 2008. 8. 4. 1,000만 원, 2008. 8. 28. 500만 원 합계 4,3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7. 800만 원, 2008. 8. 26. 500만 원, 2008. 12. 16. 5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340만 원을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1,8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5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예비적으로, 위 돈에 대한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닌 공사 수주 등에 대한 사례금 내지 청탁의 대가이거나,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결제한 접대비, 회식비 등을 정산받은 것이다. 2)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상인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바,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하여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 소멸되었다.

3.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