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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4나6497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물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D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가합697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4. 3.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순번 1, 2, 3, 5, 6, 9, 10, 12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누나인 제1심 공동원고 A이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물건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순번 4, 7, 8, 11 기재 각 물건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한 위 강제집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순번 4, 7, 8, 11 기재 각 물건에 대한 부분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물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