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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2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단란주점 영업을 하면서 손님으로 온 E, F, G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 3명을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1.자로 식품접객업(단란주점) 형태로 등록을 받은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31. 23: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위 주점 2호실 내에서 손님인 E 등 3명에게 210,000원 상당의 맥주 14병, 소주 1병, 안주 등을 제공하면서 불상의 도우미 3명을 합석시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심 증인 E, F, G의 각 원심 법정진술과 E의 진술서 및 경찰진술조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단란주점에서 선불로 도우미 비용을 포함하여 F의 카드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결제된 11만 원은 E 등이 취식한 술과 안주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