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
2020두34841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박승용 외 1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한상엽 외 1 인
서울고등법원 2020. 1. 17.선고2019누57857 판결
2020.7.9.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사안 의 개요
가. 원 심판결 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가 시행 하는삼숭-만송간 도로건설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가옥은 원고 의 부친 소외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이 1989년 사망함에 따라 그 아내이자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인 소외 2가 그 무렵부터 2015.5. 12.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가옥 에서 계속 거주 하여 왔고, 그 아들로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원고는 2015.4. 경부터 이 사건 가옥 에서 거주하여 왔다.
이 사건 가옥 에관한 등기부상 명의는 소외 1 앞으로 마쳐져 있다가, 소외 2의 사망 후 원고 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6.7. 19.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 는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7.27. "원고는 기준일 1 년 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이 사건 가옥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 하여 이주 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어머니 소외 2는 이 사건 가옥을 소유한 사실 이 없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심 은 ,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이 상속개시일인 소외 1의 사망 시로 소급되므로, 소외 2 가 소외 1 의공동상속인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망일인 2015.5. 12.까지 이 사건 가옥 의공동소유자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2는 「이주 및 생활 대책 수립 지침 」 제 8 조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원고 역시 이주 대책 대상자 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 의 판단 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 공익 사업 을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 1항 은 "사업 시행자 는 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 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대책 을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관한 구체적 내용 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이주대책 의 수립 및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해피고가 마련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2018.7.18. 제1871호 , 이하 '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제7조 본문, 제1호 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에 관하여 , " 이주 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사업인정고시일을 의미한다)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 당해 사업 에 따라 소유가옥 이 철거되는 자로 한다. 단,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 지역 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 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 8조 제 2 항 전문 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특례 에 관하여, "종전의 소유자가 이 지침에 의한 이주 대책 수립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에 기준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지구 보상 계획 공고일 이전에 가옥을 취득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불구하고 이주 대책 수립 대상자로 하고, 종전 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제8조 제2항 전문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그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및 거주요건을 갖출 경우 에는 그 상속인에게 종전의 소유자가 갖고 있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의 승계를 인정 한다는 취지 이다.
나. 민법 제 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 의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 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 상속인 들이 상속재산 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 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 하여 왔고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비록 그가 사망 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유자가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대상 가옥 을 공유 하였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 종전 의 소유자 ' 에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타당하다.다. 이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이유로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특례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원심으로서는 나머지 요건 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에 따른 이주 대책 대상자 에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