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707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11,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7.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11,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7.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