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3 2014고정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01: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에 있는 삼촌네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백궁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삼퍼센트(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