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1358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7, 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