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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539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E 건물의 관리자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소방대상 물에 대하여 명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1. 경 용인 소방 서장으로부터 “2016. 8. 16.까지 소화설비에 헤드와 제 연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총 64건의 정비나 설치를 이행하라” 라는 내용의 시정 보완명령을 송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용인 소방 서장으로부터 2016. 6. 21. 자 시정 보완명령( 이하 ‘ 이 사건 시정 보완명령’ 이라 한다) 을 받고 이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해당 부분의 점유 자인 F 측이 출입문을 개방하여 주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3. 판단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본문은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은 제 1 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 1 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48조의 2 제 1호는 제 9조 제 2 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