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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136589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들은 경기 양평군 E 도로 898㎡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피고들 등 여러 사람이 노후에 거주할 주택 신축부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각자 매수대금을 출자하여 1989. 6. 24.경 F로부터 경기 양평군 G 전 1,845㎡ 등 일대의 토지들을 매수하였다.

위 매수 토지에는 현재 원고 B 소유의 H 전 2,043㎡(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와 피고들 공유인 E 도로 898㎡(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 토지는 2006. 12. 28. F로부터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인데,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의 2006. 12. 15.자 약정에 의하여 2014. 11. 5.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다. 피고 토지는 1990. 2. 14. F로부터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인데, 2006. 12. 29.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2011. 3. 28. 그 중 898분의 225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라.

피고 토지는 원래 지목이 임야였는데 피고들에 의하여 도로(사도)가 설치되어 인근 택지들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지목도 2009. 12. 30. 도로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토지통행권에 기초한 통행방해금지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피고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 제1항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 토지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들이 피고 토지 위에 사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점, 원고 토지는 그 용도가 농지로서 원고 토지에 출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