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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구합96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 외 72필지 12,491㎡(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3개동, 부속시설 2개동, 업무시설(오피스텔) 1개동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추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사유지 9,969㎡와 국공유지 2,522㎡, 합계 12,491㎡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국공유지 2,522㎡는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국공유지’라고 하고, 각 국공유지는 그 순번에 따라 ‘제 국공유지’라 한다), 원고는 위 사유지 9,969㎡ 중 고양시 일산서구 D 대 238㎡ 및 E 대 3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D 대 238㎡에 관하여는 1974. 9. 17., 위 E 대 31㎡에 관하여는 1986. 1. 13. 각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리청 1 고양시 일산서구 F 대 765㎡ 국 기획재정부(자산관리공사) 2 G 〃 67㎡ 〃 〃 3 H 도로 425㎡ 고양시 고양시(도로정책과) 4 I 〃 463㎡ 〃 〃 5 J 〃 3㎡ 국 〃 6 K 〃 18㎡ 〃 〃 7 L 〃 164㎡ 고양시 〃 8 M 〃 40㎡ 〃 〃 9 N 〃 165㎡ 〃 〃 10 O 대 13㎡ 〃 〃 11 P 〃 20㎡ 〃 〃 12 Q 도로 398㎡ 〃 〃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6. 19. 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7. 6. 21. 이 사건 처분과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의제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양시 고시 R로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9, 15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 면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