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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0 2017가단102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2007.경부터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3. 9. 3. 혼인하였다.

나. ‘D이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일 2017. 9.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D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2억 원, 보증기간 2027. 9. 30.로 정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2014. 3. 14.자 D과 원고 명의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D은 채무자 본인 겸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와 함께 2014. 3.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2014년 증서 제357호로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2억 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한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D의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2억 원, 보증기간 2027. 9. 30.까지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며, 만일 D과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이 사건 차용증서가 첨부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D이 원고의 인감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임의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D이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거나 원고가 연대보증한 바 없어 이 사건 공정증서상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