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2007.경부터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3. 9. 3. 혼인하였다.
나. ‘D이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일 2017. 9.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D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2억 원, 보증기간 2027. 9. 30.로 정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2014. 3. 14.자 D과 원고 명의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D은 채무자 본인 겸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와 함께 2014. 3.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2014년 증서 제357호로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2억 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한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D의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2억 원, 보증기간 2027. 9. 30.까지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며, 만일 D과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이 사건 차용증서가 첨부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D이 원고의 인감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임의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D이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거나 원고가 연대보증한 바 없어 이 사건 공정증서상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