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218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정당사 6층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면접자 대기실에서, C정당 D선거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공천 배제된 것에 불만을 품고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나야겠다.”고 말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다가 C정당 기획조정국 차장 E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있다.”고 말하며 약 25분간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정당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C정당사 6층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언론보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