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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7 2018고단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용산구 B빌라 C호에서 당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아기를 임신하였는데, 돈을 빌렸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상환하라는 연락이 지속적으로 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 아이에게 영양분이 가지 않으니 이를 대신 변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는 동생이 임신한 초음파 사진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준 것일 뿐 피해자의 아기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0.경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E, F에게 피고인의 채무 4,990만 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초음파사진, 공정증서 정본,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및 확정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기 전에 피해자가 F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로 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채무변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F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F은 2013년 가을쯤에 피해자가 채무를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