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나2027908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감정도 라, 마 부분에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함으로써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 토지인 감정도 라, 마 부분(원고 소유 토지의 남쪽 부분)과 교환하여 피고의 토지(원고 소유 토지의 북쪽에 위치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N, O, P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도 라, 마 부분은 피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점유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감정도 라, 마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사 피고가 감정도 라, 마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토지의 교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구소인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