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집14(2)행,040]
조합의 사업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도 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한, 통상 조합비의 부과시에, 조합원이라는 신분에만 치중하여 부과하였을 때의 위법여부
토지개량조합의 사업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도 받지않는 자에 대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이라는 신분에만 치중하여 통상조합비를 과함은 위법하다.
원고 1 외 2명
강외토지개량조합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들의 본건 통상조합비 부과처분취소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토지개량조합의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는자는 그 의사에 불구하고,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것이고, 운운 원고들의 토지를 피고 조합구역에서 제외하기 위한 농림부장관의 인가와 원고들에 대하여 조합비를 면제하기 위한 도지사의 인가를 아직 받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아직도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의하여 이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같은 인가를 받지못한데 관하여 피고조합에 책임이 있다 하여도 이 의무를 면할수는 없는것이며, 토지개량사업법 36조 나 피고조합의 규약 19조는 모두 조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조합비를 부과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이익을 받지않은 토지에 대하여 조합비를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1964년도 통상조합비 부과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개량사업법 36조 나, 피고조합의 규약 19조는 모두 조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정도를 표준으로하여 조합비를 부과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이익을 받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조합비를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함은 원판결이 설명한바와 같다 할지라도 만일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피고 조합의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아무런 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조합은 의당 토지개량사업법 36조 및 피고조합의 규약19조에 의하여 위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대한 경비부과를 하여야할 것이고, 만일 조합이 이러한 고려를 한바없이 다만 원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아직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신분에만 치중하여 일방적으로 원판시와 같은 통상조합비를 부과하였다면, 이는 토지개량사업법 36조 나 피고조합규약 19조에 위배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들의 주장과 이 같이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사업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도 받지 아니한 것인가의 여부의 점과 피고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연 고려한바 없이 원고들에게 다만 조합원이라는 신분에만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원판시 통상조합비를 부과한 것인가의 여부의 점을 모름지기 심리하여, 피고조합의 원판시 통상조합비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원고들은 아직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구체적으로 그사업에 의하여 이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운운 피고의 원고등에게 대한 1964년도 통상조합비 부과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아니할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