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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0 2015나158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 피고 회사(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3. 6. 10.부터 피고가 진행하는 태백시 B 소재 C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3. 11. 30.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서 소요되는 비용 중 비교적 금액이 적은 부분을 자신이 먼저 결제를 한 다음 피고와 정산을 하여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개설한 전도금관리계좌(은행 : 국민은행, 계좌번호 : D)로 전도금(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사업장에 보내주는 경비)을 수령하여 위와 같이 정산한 금액에 충당하였다.

다.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지출금 정산과 관련하여 자금집행보고서 및 청구서(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1)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2013. 6.부터 2013. 10.까지의 자금집행보고서 및 청구서는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문서이고(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1, 2013. 6. 문서에는 공무란에 2013. 7., 8., 9., 10., 문서에는 경리란에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다), 2013. 11.경 자금집행보고서 및 청구서는 E이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문서이다

(을 제8호증의 1, 위 문서 경리란에 E의 서명이 되어 있다). 라.

피고가 원고 및 F(2013. 6.부터 2013. 10.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을 맡은 사람이다), E(피고 직원이다)에게 실제 지급한 전도금 내역, 2013. 6.부터 2013. 11.까지의 자금집행보고서 및 청구서상의 정산액, 이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월별 전도금 지급 당월 정산액(원) 이월액(원) 이월액이 인 경우에는 다음달 실제 지급하는 전도금에 이월액을 가산한 금액이 다음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