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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음주운전, 4년~6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5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2%의 만취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황색 점멸신호에 과속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결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해 같은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고도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