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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경(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 국제공항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1.86g을 비닐지퍼백에 넣고 테이프로 감싼 후 양말 속에 넣고, 대마 약 20.35g과 대마오일 카트리지 7개를 각각 지퍼백 및 플라스틱 통에 담아 위 양말과 지퍼백, 플라스틱 통을 백팩 속에 넣어 은닉한 다음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6. 19. 16:29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코카인과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시애틀발 항공여행자 코카인 등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코카인 실측, 마약류 성분분석 회보서)

1.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목(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