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7나10346
용역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2.경 피고, E, F, 주식회사 G, 유한회사 H, 유한회사 I과 사이에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내용의 새로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새로운 설계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새로운 설계용역계약서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