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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30 2013구합3151

손실보상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73,23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382,153원, 원고 F에게 3,664,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5. 6. 30.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L이 강원 원주군 M 전 1,929평, N 전 386평, O전189평,P전321평,Q전424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주군 M에서 분할된 R 하천 1,365㎡는 1925. 12. 1., N에서분할된S 하천 588㎡, T하천460㎡, O에서분할된U하천595㎡, P에서 분할된 V전 612㎡ 및W하천155㎡은 각 1928. 5. 15. X에 주소를 둔 L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Y전(1982. 1. 28.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10㎡는 1915. 5. 30. L 앞으로 ‘사정’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Q에서분할된 Z제방86㎡은 1925(大正 14년). 12. 1. X에 주소를 둔 L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31. 5. 9. X에 주소를 둔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AB전(1982. 1. 28.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112㎡는 1928. 5. 15. L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AC하천139㎡는 1925(大正 14년). 12. 1. L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31. 3. 9. X에 주소를 둔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위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원성군수(원주시장)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하천구역에 편입하고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도 1987. 5. 28. 강원도 고시 AD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하천편입토지로 고시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1984. 12. 31. 이전부터 국가하천인 AE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었다. 라.

원고들의 선대 L의 상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경기 여주군 AF에 본적을 둔 L은 1928. 9. 15. 사망하여 그 장남인 AA이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AA은 1975. 6. 1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AG, AH, AI, 원고 F가 AA의 재산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