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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AW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억 3,2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 C(2012. 10. 11. 징역 6년 확정) 는 위 법인의 이사, B(2012. 10. 11. 징역 3년 확정) 은 위 회사의 재무 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I 주식회사는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이 1999. 9. 경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후( 이른바 ‘Y 사태 ’로서 J이 구속되면서 투자자 6,532명 합계 2,28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된 사건 임) 피해자 단체인 투자자협의회 등과 협의 하여 Y의 채권 등 자산을 양수하여 관리하면서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2000. 6. 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들은 I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 소유 자산의 관리 보관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회사의 자산을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B과 공모하여 2001. 3. 경 I 주식회사와는 별도로 M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C는 이사로 각각 취임한 후 I 주식회사가 Y 주식회사의 계열사나 J으로부터 양수한 자산 가운데 일부를 M 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임의 송금하거나 직접 인출하여 이를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C, B은 2003. 7. 22. Y 주식회사의 계열 사인 Y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BC 등 4 필지의 토지가 주식회사 경동프라자에 매각되고, 그에 따른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이 Y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를 거쳐 I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BD) 로 입금되자, 2003. 8. 13. 위 2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