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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서울중앙지법 2006. 3. 17. 선고 2005나5361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06.5.10.(33),1202]

판시사항

중이염을 앓고 있는 교도소의 수용자가 뇌농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도소 의무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중이염을 앓고 있는 교도소의 수용자가 뇌농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도소 의무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류신환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3. 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432,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6.부터 2006.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2,519,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6.부터 2005. 11.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의 수감경위 및 병력

(1) 소외 1은 2001. 2. 27.경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01. 5. 28.경 피고 산하 영등포교도소로 이감되었고, 2001. 7. 10.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형기종료예정일 2005. 2. 25.).

(2) 한편, 소외 1은 구속되기 전부터 중이염을 앓아 청력에 이상이 있었음에도 동료 재소자나 교도소 직원에게 위와 같은 증세를 호소하지 아니하고 머리가 아플 때마다 두통약을 복용하였다.

나. 소외 1의 귀 및 머리의 통증 호소

(1) 소외 1은 2002. 12. 5.경 6동 하층 8실로 거실을 옮겼는데, 2002. 12. 중순경부터 같은 거실 재소자들에게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프다.”고 하면서 두통약을 얻어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2) 소외 1은 2002. 12. 22. 최초로 귀가 아프다고 증세를 말하여 교도소 의무과로부터 중이염약 1일분을 처방받았고, 2002. 12. 23. 교도소 의무관인 외과전문의 소외 2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귀와 머리가 아프다고 증상을 호소하여 중이염 및 두통으로 진단받아 중이염약 3일분과 함께 휴역 2일의 처분을 받았다.

(3) 소외 1은 2002. 12. 25.부터 점점 거실에서 누워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같은 거실 재소자에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뇌종양인 것 같다.”고 말을 하였으며, 두통약을 복용하는 회수도 1~2시간에 1알씩 정도로 증가하였다.

다. 병동 수용 및 증세 악화

(1) 소외 1은 2002. 12. 30. 04:00경 갑자기 구토 증세를 일으켜 같은 날 07:10경 동료 재소자에 업혀 의무과로 갔는데, 혈압이 190/100㎜Hg에 이르자 혈압강하제를 투여받았고, 같은 날 07:20경 혈압이 145/90㎜Hg으로 낮아지자 중이염에 대하여 항생제 주사를 맞고 두통에 대하여 진통제를 받은 후 소외 2로부터 휴역 1일의 처분 및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의무과 병동인 7동 하층 1실에 수용되었다.

(2) 그런데 소외 1은 병동에 수용된 후 계속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동료 재소자들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 가는 등 잘 걷지 못하였으며,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누런 고름이 흘러 냄새가 심하게 났다.

(3) 또한, 소외 1은 밥을 먹으려고 하면 구토 증세를 일으켜 죽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세끼 한 그릇씩 먹다가 2003. 1. 2.에는 아침과 점심을 먹지 않아 링거 주사를 맞았고, 2003. 1. 3.부터는 동료 재소자들이 일으켜 앉혀 놓고 죽을 먹여주었다.

라. 교도소 의무관 소외 2의 조치

(1) 소외 2는 2002. 12. 31. 소외 1을 진찰하면서 수감되기 전부터 중이염을 앓아 청력에 이상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고, 항생제 주사와 함께 항생제 2일분 및 혈압약 3일분을 처방한 후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외 1에 대한 외부후송 진료를 결정하였다.

(2) 소외 2는 2003. 1. 2. 소외 1의 혈압이 재차 160/120㎜Hg로 높아지자 혈압약 7일분 및 링거주사를 투여하고 항생제 2일분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3) 소외 2는 2003. 1. 3. 소외 1로 하여금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소외 3이 운영하는 서울 (상세 주소 생략) 소재 (병원명 생략)에서 진찰을 받게 하였는데, 소외 3은 단순한 중이염으로 판단하여 “이루(이누) 및 피가 고여 있고 고막은 완전 천공된 상태이며 일단은 이루를 줄이는 치료가 요하는 상태입니다. 항생제 치료와 항생제 외용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주간의 치료 후 다시 진료가 요하는 상태이며 의무실에서 주사 처방을 병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진단한 후 내복약 21일분 및 항생제 주사 7일분을 처방해 주었다.

마. 그러나 소외 1은 외부후송 진료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소외 3이 처방해 준 내복약과 및 항생제 주사만을 투여받고 있던 중, 2003. 1. 6. 15:58경 안색이 창백해지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인근 구로성심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16:40경 위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외 1에 대한 사체부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사인(사인)은 소외 1의 소뇌 우측에서 3.5㎝ × 3.5㎝ × 1.2㎝ 크기의 농양(농양)이 보이고 이로 인하여 뇌가 고도의 부종상(부종상)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뇌농양(뇌농양)으로 사료된다.

(2) 발병원인은 심장이나 폐에서 일차적인 병소를 볼 수 없고 중이염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중이(중이)나 그 부근의 병소로부터 혈행(혈행)을 타고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뇌농양은 수술 및 항생제 등으로 불가피한 치사율을 2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치료가능한 질병인 점에 비추어 소외 1의 사망과 관련하여 담당자들의 관찰소홀, 의료진의 과오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사. 한편, 소외 1은 처(처) 소외 4와 사이에 자녀들로 원고들을 두었다가 2002. 2. 21. 소외 4와 이혼하였는데,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아. 관련 의학지식

(1) 뇌농양(뇌농양)은 세균에 의하여 발생하는 뇌의 국소적인 화농성 괴사성 병변으로서 중이염 등 인접부위의 감염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공간을 점유하는 효과와 더불어 뇌부종(뇌부종)을 동반하므로 뇌농양 환자는 뇌압 상승과 관련된 전신적 증상과 감염된 부위에 의한 국소적 신경증상을 호소한다.

(2) 뇌농양의 증세로는 4단계의 임상양상이 있는데, 1단계는 두통, 무력감 정도의 증세만을 보이고, 2단계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가 수주간 계속되며, 3단계는 농양이 형성되어 커지는 단계로서 발열, 두통, 의식장애, 구토와 함께 국소증상으로 병변의 위치에 따라 시야장애, 실어증, 운동실조 등을 동반하고, 4단계는 뇌실 내로 농양이 터져 임상병변의 급격한 진행으로 사망하게 된다.

(3) 뇌농양의 진단은 발생원인 및 증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CT 및 MRI 소견이 중요하고, 치료방법은 뇌농양의 크기가 작은 경우(2.5~3㎝ 이하)에는 항생제만을 투여하는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고 뇌농양의 크기가 큰 경우(2.5~3㎝ 이상)에는 뇌정위적 흡인·뇌농양의 적출 등 수술적 치료가 요구된다.

(4) 뇌농양의 치사율은 최근 다양한 항생제의 개발, 뇌정위적 수술 등으로 10% 이하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예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전 뇌신경부전이 얼마나 심하였는가 여부인데, 의식이 청명한 경우 0~21%, 뇌허니아 증상이 있는 경우 60%, 혼수상태인 경우 89%의 치사율을 보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영등포교도소장, (병원명 생략)의원,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을 제4, 5호증의 각 다른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의 다른 일부 증언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의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뇌농양은 그 진행과정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술 및 항생제 등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치사율을 2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치료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찰과 진단을 통하여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치료를 지체할 경우에는 뇌실 내로 농양이 터져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점, 뇌농양은 비록 1단계 및 2단계에서는 두통, 무력감 정도의 증세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농양이 형성되어 커지는 3단계에서는 발열, 두통, 의식장애, 구토와 함께 국소증상으로 병변의 위치에 따라 시야장애, 실어증, 운동실조 등 뇌농양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 점, 소외 1은 2002. 12. 중순경부터 두통이 심해지다가 2002. 12. 23. 피고 산하 영등포교도소 의무관인 외과전문의 소외 2에게 귀와 머리가 아프다고 증상을 호소하여 중이염 및 두통으로 진단받아 중이염약을 복용하던 중 2002. 12. 30. 04:00경 갑자기 구토 증세를 일으켜 같은 날 07:10경 동료 재소자에 업혀 의무과로 가게 되었고, 혈압이 190/100㎜Hg에 이르는 등 문제가 있자 소외 2로부터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의무과 병동에 수용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점, 더욱이 소외 1은 병동에 수용된 후에도 계속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동료 재소자들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 가는 등 잘 걷지 못하였으며,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누런 고름이 흘러 냄새가 심하게 났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구토 증세를 일으켜 죽을 먹을 수밖에 없는 등 단순히 중이염 및 두통 환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증상을 보인 점, 그런데 소외 2는 본인이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한 바와 같이 소외 1의 치료경과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소외 1의 동태를 살핌으로써 소외 1의 증세악화에 따른 조치에 미흡함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소외 1이 병동 수용 중에 보인 위와 같은 증상들(두통, 구토, 운동실조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혈압약을 추가한 것 외에는 중이염약만을 계속 처방하였을 뿐이고, 소외 1로 하여금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소외 3에게 진찰을 받게 하면서도 소외 1의 위와 같은 증상들을 소외 3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점, 또한 소외 2는 소외 1이 외부후송 진료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소외 3이 처방해 준 내복약과 항생제 주사만을 계속 투여한 점, 소외 1에 대한 사체부검 결과 소외 1의 소뇌 우측에서 3.5㎝ × 3.5㎝ × 1.2㎝ 크기의 농양(농양) 및 이로 인한 고도의 뇌 부종상(부종상)을 보였는데, 위와 같은 크기의 농양은 항생제만을 투여하는 내과적 치료로는 부족하고 뇌정위적 흡인·뇌농양의 적출 등 수술적 치료가 요구될 정도(2.5~3㎝ 이상)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비록 소외 1이 자신의 증세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외 2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부적으로 뇌농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한 치료에 관하여는 수용자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영등포교도소의 의무관인 소외 2가 교도소 수용자인 소외 1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의 조기 발견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인 소외 2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의 인정 사실 및 위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2001. 2. 27.경 구속되기 전부터 중이염을 앓아 청력에 이상이 있었음에도 동료 재소자나 교도소 직원에게 위와 같은 증세를 호소하지 아니하고 머리가 아플 때마다 두통약을 복용해 왔고, 2002. 12. 5.경 6동 하층 8실로 거실을 옮긴 후 통증을 호소하는 등 아프다고 하면 교도소 내에서 취업한 작업이 취소되고 새로 수용된 거실의 동료재소자들로부터 꾀병을 부린다면서 따돌림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증세를 밝히지 않았으며, 병동에 수용된 후에도 교도소 의무관인 소외 2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소외 3에게 진찰을 받을 당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자신의 증세를 적극적으로 빠짐없이 설명하고 호소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 소외 1의 과실비율은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비율 : 20%).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임금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임금 손해는, 다음 (1)항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항과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94,322,741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9. 10. 15.

연령 : 43세 2개월 남짓

기대여명 : 32.05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망 소외 1은 형기종료예정일인 2005. 2. 25.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씩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은 2005. 2. 25.부터 2005. 4. 30.까지는 52,585원, 그 다음날부터 2019. 10. 14.까지는 53,090원이다(원고들은 2005. 2. 25.부터 53,090원의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53,090원은 2005년 5월의 시중노임을 조사한 것으로서 2005. 5. 1.부터 비로소 적용가능한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망 소외 1의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2) 계 산(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월 미만은 중간이자 공제 이전의 월 소득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① 2005. 2. 25.부터 2005. 4. 30.까지 2개월

52,585원 × 22일 × 2/3 × (26.4313 - 24.6369) = 1,383,925원

② 2005. 5. 1.부터 2019. 10. 14.까지 173개월

53,090원 × 22일 × 2/3 × (145.7897 - 26.4313) = 92,938,816원

③ 합계 : 94,322,741원(= 1,383,925원 + 92,938,816원)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비율 : 20%

(2) 계 산 : 18,864,548원(= 94,322,741원 × 20%)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 소외 1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 망 소외 1 500만 원, 원고들 각 250만 원

라. 상속관계

(1) 피상속액 : 재산상 손해액 18,864,548원 + 위자료 500만 원 = 23,864,548원

(2) 상속분 : 원고들 각 1/2

(3) 상속금액 : 원고들이 각 11,932,274원(= 23,864,548원 × 1/2)씩 상속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432,274원(= 상속분 11,932,274원 + 위자료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6. 3.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호형(재판장) 장수영 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