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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710

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배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횡령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변제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