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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07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할 당시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점심시간이라 왕래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실제로 H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조용히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 12:00경 서울 은평구 C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무실 문이 열려 있고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왕래하는 상태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에게 ‘F 사장이 너 따먹었다고 하기에 내가 동영상을 찍어 놓으라고 했다.’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장소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사무실 안이었고, 비록 당시 사무실의 문이 열려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무실 밖에서 다른 누군가가 피고인의 말을 실제로 들었다

거나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사무실 밖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피고인이 하는 말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그 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것임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사무실 밖에서 듣는 말의 내용 자체로는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알 수도 없어서, 공연히 적시된 사실 자체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공연성 여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