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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고, 2008.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고, 2010. 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범죄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3:26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3가 국일관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1가 국세청 별관 앞도로까지 C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