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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16 2016나5219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2행의 “C의 피고에 대한”을 “피고 C의 원고에 대한”으로, 제6면 아래에서 제4, 6행의 각 “이 법원의”를 “부산지방법원의”로 각 고쳐 쓴다.

제10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2면 제4행까지의 “다. 항”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들의 한정근담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4억 원의 연대보증채무가 ‘연대보증’이 아니라 피고 C이 G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대출원금 4억 원과 그 이자를 5억 2,000만 원의 한도로 보증하되, G이 제공한 근저당 목적물의 가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차액만 보증한다는 의미의 ‘한정근담보’인데, 이때 작성된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 한다

)에 원고의 직원인 L이 임의로 문구를 추가하여 연대보증인 것처럼 변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면 2006. 12. 14.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실제 잔존 채무는 8,0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을 제4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이 이 사건 근보증서의 ‘한정근보증’란에 “2002. 6. 24.자 여신거래약정”이라는 문구를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변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