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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1 2014노6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추징 87,194,6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입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담당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700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교부받고, 아파트 거래업체들과 공모하여 거래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500여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의 돈 380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합계 9,6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주어진 직무의 공공성을 저버린 이와 같은 범행은 자신들을 믿고 권한을 위임한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서, 다수의 선량한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물질적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민주적 시민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호 불신과 반목의 장으로 전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단호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는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친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