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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17 2016고정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스마트 폰 G2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8,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본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C)으로 2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스마트 폰 G2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8,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에게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본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38,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스마트 폰 G2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5,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에게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